1981 | 1287 | ||
전라남도청 | 2018-07-10 11:12:00 | ||
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서(2018-29호) | |||
○ 결론 :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나,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고지서를 송달함이 타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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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청 | 2018-07-10 11:12:00 | ||
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서(2018-29호) | |||
○ 결론 :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나,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고지서를 송달함이 타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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