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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청 | 2019-02-25 14:22:00 | ||
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(2019-5호) | |||
- 산단내 산업용부동산 취득후 감면유예기간(3년) 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○ 결정 -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, 자금사정으로 착공연기신고를 하고 건축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점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경우라고 볼수 없어 감면된 취득세 등 추징과세 예고한 것은 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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