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83 | 1716 | ||
전라남도청 | 2019-02-25 14:26:00 | ||
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(2019-6호) | |||
- 농협이 고유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(1년)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0 결 정 - 취득토지에 연접한 도로구역선이 2차례 변경되어 아래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취득토지와 신설도로간 지면 고저차가 발생하여 도로가 완공되어야만 도로 높이에 맞추어 복토하고 건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점 등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건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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