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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청 | 2020-01-14 17:23:00 | ||
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서(제2019-49호) | |||
쟁점주택에 대하여 신청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(유상승계 취득)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결 정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는 남편의 채무인수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, 쟁점주택의 증여자와 신청인 사이의 증여계약서에 채무액에 대한 승계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,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채무자는 여전히 신청인의 남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으로,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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